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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바로가기
대상민원
구분
민원사무명
수수료
학생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국문, 영문),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중, 고)(국문, 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무료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교육공무원 휴직증명서
※ 단,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 및 국ㆍ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평생교육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폐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처리절차
대상민원
구분
증명서 종류
대상
학생
졸업증명서(영문가능)
1960년 이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성적증명서(중‧고)
2003년 이후 졸업자
생활기록부
2003년 이후 졸업자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가능)
1989년 이후 합격자
성적증명서(영문가능)
과목합격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방문 민원 신청
전국 가까운 유치원(공립)‧학교 행정실 및 시‧도교육청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또는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대상민원
구분
증명서 종류
학생(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중,고), 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등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등
검정고시
평생교육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서,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방문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자 방문시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유의사항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모사전송(팩스)을 이용한 민원 신청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민원을 신청하고 모사전송(팩스)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구분
증명서 종류
수수료
학생(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인사
검정고시
우체국을 이용한 민원 신청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기관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대상민원
구분
민원사무명
수수료
학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없음 (우편요금 별도)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
인사 (인터넷 우체국 가능)
개명에 따른 서류 안내
구분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 상
초·중·고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접수기관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전국 학교 및 시‧도교육청
신청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온라인
정부24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변경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처리기관
졸업한 해당 학교 (FAX민원 신청)
해당 교육청 (FAX민원 신청)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2종에 대하여 영문증명 발급을 실시하고 성적증명서는 2014년 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출신 학교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서 그 외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영문으로 제반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 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학교)에 먼저 문의하시어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증명 안내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 안내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시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자 방문시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위임장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